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업종코드 749910(전문디자인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역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감면율이 높더라도 실제 감면받는 세액은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다른 세제 혜택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