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도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자 본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에 한해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에서 보험료공제에 국민연금 납입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결손금이 발생했고 다른 한 곳은 추계신고이며 근로소득도 있을 때,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2025년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했고 2024년도에는 결손으로 이월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