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증빙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고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입니다.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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