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상하수도세 고지서만으로도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 금액은 3만원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세 고지서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별도의 정규 증빙 없이 고지서 자체로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