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험 수리 시 공업사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차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차주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형식적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비영업용 자가용 차량의 사고라면 보험사가 수리비와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차주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공업사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한다면, 먼저 보험사에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하고 보험사의 처리 방침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임에도 부가세 납부를 요구받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