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토지나 주택 가격공시제도와 달리 일반 건축물은 결정·고시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한 후,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범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