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5월 중에 개업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시작일을 개업일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연중에 개시한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에 개업하셨다면, 5월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