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1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었던 거주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1월 초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된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