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개별분과 공통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개별분: 특정 사업이나 업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명확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만을 위한 광고비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출 등이 개별분에 해당합니다.
공통분: 여러 사업이나 업종에 걸쳐 발생하여 어느 한 사업에만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기 어려운 수익이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통분은 일반적으로 업종별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의 소득에 배분하게 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회사가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소득을 명확히 분리하여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감면 대상 사업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