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에서 사용한 가스 요금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가스 요금은 전기 요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가스 요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 중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는 본인도 적용 가능한가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고 퇴직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