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된 급여보다 통장 실수령액이 많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장 실수령액이 소득 신고된 급여보다 많더라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신고 누락 등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계산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