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법령을 알려줘.
복식부기대상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법령을 알려줘.
2026. 5. 19.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법령 및 내용: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집행기준 160-0-2 (구분기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감면 등을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받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각 사업의 재무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0, 2005.07.06.)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