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면세사업자로부터는 공급가액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