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와 청년창업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청년창업감면은 세액감면 항목으로 계산된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제도는 적용되는 단계와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0원 또는 최저한세 수준까지 낮아진다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 및 청년창업감면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주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은 종합소득금액 산정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