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이므로 정확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도움서비스의 정보와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