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자로 분류되나요?
2025. 5. 26.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IRP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 과세
-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및 운용수익: 16.5%의 기타소득세 과세
연금소득 분류 조건:
- 55세 이후
-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따라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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