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세법상 연금계좌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더라도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