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라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법령 및 정책에서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규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