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생계급여 중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여러 명의 가구원 중 일부만 조건 불이행을 한 경우에는 가구 전체가 아닌 불이행을 한 당사자의 생계급여만 중지됩니다.
또한, 한 번 조건 불이행으로 참여가 중단되면 재참여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참여 중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주 25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유지형 사업단'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참여자에게 폭력을 가해 중단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활사업 재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