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시 배우자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소득 결손금의 합산 불가: 소득세법 제61조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러한 자산소득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결손금 처리: 배우자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해당 배우자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향후 5년간(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는 15년) 공제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배우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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