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상가 임대료를 1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하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월 30만원입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 70%를 적용하면 월 2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만원의 세액공제액은 1개월치에 해당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빙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그리고 임차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