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결손금이 근로소득에서 먼저 공제되고, 남는 결손금이 있다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