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신 후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추가 방법:
홈택스/손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모두채움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수정: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정보 입력: '부양가족 정보 입력' 항목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공제 요건 확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체크: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체크합니다.
주의사항: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인적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누락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