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 외에 여러 건의 기타소득이 있고 각각의 금액은 300만원 미만이라도 합산 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액을 종합과세합니다. 이는 각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