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될 경우 배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 규정이나 공제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추가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거나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