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생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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