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에 구입하신 기계장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시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2021년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2월에 투자하신 경우, 당시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기계장치 관련 증빙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사유가 경정청구를 통해 소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