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다고 해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이자·배당소득이 있더라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연금 외의 형태로 중도 인출하거나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