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됩니다.
초과인출금은 '부채의 합계액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적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총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초과인출분으로 처리되는 이자 비용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