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계산 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상 산출세액을 기재할 때, 사업소득만으로 계산한 세액이 아닌 위와 같이 안분 계산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