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당가산액 11% 적용 대상입니다.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로스업(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11%를 곱한 금액을 배당가산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귀하의 경우,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65만원에 11%를 적용한 71,500원이 배당가산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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