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연간 건강보험 납부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