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은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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