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추계 신고 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나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실제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고용 현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르면, 추계 신고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