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을 장려하고,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운영 방법:
1차 촉진 (시기 지정 촉구):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
2차 촉진 (휴가 사용 촉구):
이러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