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득구분 코드는 60번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입니다.
경품, 상품권, 당첨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 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경품 등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