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합계액이 더 클 수 없는 이유는 세액공제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 자체를 초과하여 공제될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음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세금 환급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할인'의 개념이지,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