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들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완료하지만,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천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