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가 해당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일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라 적용되며, 이 세액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