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근무지별로 기납부세액을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합산하여 세액이 정산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완료된 총 결정세액과 총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연말정산 시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