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장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복식부기 장부 기장·신고한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위 계산 결과가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및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