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 의류소매업을 하시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의류소매업은 해당 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위치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소재지, 업종 분류, 소기업/중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