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의뢰인(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신고를 위해 지정된 납세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