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구분, 소기업 또는 중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 업종:
감면 비율 예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주의사항: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장가맹점이 무엇인가요?
평균 소득률의 80% 미만일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