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맹점이란 실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점에서 결제했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B 음식점 명의로 기재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