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 한도)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