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여부는 가산세 부담과 비용 인정으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와 거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 결제를 통해 매출전표를 확보하면 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 자체가 불가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