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월세와 함께 입금받은 공용 건물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부담한 자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