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발급되어 취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단순 착오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상태가 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