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판단: OEM 방식의 경우,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감면 대상 업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식당, 부동산업 등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감면 적용 기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4. 감면 비율 및 한도: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여부 등) 및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계산됩니다. 또한, 감면 세액에는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적용 여부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